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7조 (수장고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출입자명부에 기재를 하고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장고를 단체방문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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