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7조 (수장고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출입자명부에 기재를 하고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장고를 단체방문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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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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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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