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1조 (분양 수량 및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양 가능 생물소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원(DNA 및 조직) : 최대 50점/회, 점당 DNA 50ng 이하 또는 1회 추출할 수 있는 조직2. 종자 : 최대 50점/회, 점당 100립 이하(1차 종자) 또는 1,000립 이하(2차 종자)3. 천연물 : 추출물은 최대 50점/회(1점=10-20mg), 건조시료는 5점/회(1점=1g이내)4. 배양체 : 최대 50주/회, 동결건조 균주는 앰플 1개, 초저온 동결보존 또는 광유보존 균주는 재생시킨 평판배지(6cm) 1개, 미세조류는 세포배양액(40ml, 25cm2, cell culture flask, filter cap) 1개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분양 소재에 대한 제공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생물소재는 무상으로 분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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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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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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