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1조 (분양 수량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 가능 생물소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원(DNA 및 조직) : 최대 50점/회, 점당 DNA 50ng 이하 또는 1회 추출할 수 있는 조직2. 종자 : 최대 50점/회, 점당 100립 이하(1차 종자) 또는 1,000립 이하(2차 종자)3. 천연물 : 추출물은 최대 50점/회(1점=10-20mg), 건조시료는 5점/회(1점=1g이내)4. 배양체 : 최대 50주/회, 동결건조 균주는 앰플 1개, 초저온 동결보존 또는 광유보존 균주는 재생시킨 평판배지(6cm) 1개, 미세조류는 세포배양액(40ml, 25cm2, cell culture flask, filter cap) 1개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분양 소재에 대한 제공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생물소재는 무상으로 분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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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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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