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6조 (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촬영자는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당초 허용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생물자원관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하며 발간된 자료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자가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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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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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