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6조 (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②촬영자는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당초 허용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생물자원관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하며 발간된 자료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촬영자가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