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담당 부서장은 표본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고 소관 표본의 수집, 이용 등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관 수장고 소장 표본의 관리 실무와 수장고, 표본제작실 및 생물소재 처리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분류군별 표본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및 총괄표본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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