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4조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분양된 소재에 대해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분양된 소재에 대해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분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소재의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