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4조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분양된 소재에 대해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분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소재의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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