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5조 (표본의 불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 승인을 득한 후 불용할 수 있다.1. 심하게 훼손된 경우2. 이용가치를 상실한 경우3. 기타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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