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9조 (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관리책임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관리책임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자는 수장고 안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표본의 망실 또는 훼손2. 표본의 무단 반출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4. 생물자원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5. 기타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