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총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자원관에서 관리하는 생물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생물자원관의 표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총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자의 지정 등제5조 · 표본정보의 전산화제6조 · 표본정보의 관리제7조 · 표본정보의 공개제8조 · 표본의 수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