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총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자원관에서 관리하는 생물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생물자원관의 표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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