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3조 (재분양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소재를 분양받은 자는 적정 조건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소재에 대해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된 소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소재에 대한 재분양은 1회 가능하다.
관장은 재분양 신청된 소재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재분양에 대한 허가 유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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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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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