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3조 (재분양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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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소재를 분양받은 자는 적정 조건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소재에 대해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된 소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소재에 대한 재분양은 1회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소재를 분양받은 자는 적정 조건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소재에 대해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된 소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소재에 대한 재분양은 1회 가능하다.
②관장은 재분양 신청된 소재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재분양에 대한 허가 유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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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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