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6조 (표본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표본정보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본의 채집 및 동정에 관한 정보2. 표본의 분류군명 정보3. 표본의 특성정보4. 기타 표본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표본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표본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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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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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