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8조 (표본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채집, 구입,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②관장은 매년 표본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총괄표본관리담당자는 매 반기마다 표본확보 및 소장 현황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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