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5조 (표본정보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표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과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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