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9조 (수장고 및 표본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에 따라 수장고 및 표본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장고 온도는 18~22℃, 습도는 40~55%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변동폭은 5% 미만, 계절별 변동폭은 15% 미만으로 한다.2. 수장고 공기가 항상 청정하도록 공조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3. 수장고내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생물자원관에 반입되는 식물건조표본은 영하 20℃에서 72시간 이상 냉동처리하고 박제표본 및 동물건조표본은 48시간 이상 훈증처리하여야 한다.4. 수장고내에 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5. 생물소재 보존시설은 소재 유형별 보존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등제35조 · 표본의 불용결정제36조 ·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제37조 · 수장고의 출입제38조 · 수장고의 정기점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수장고 및 표본의 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수장고의 열쇠관리제4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