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9조 (수장고 및 표본의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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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에 따라 수장고 및 표본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장고 온도는 18~22℃, 습도는 40~55%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변동폭은 5% 미만, 계절별 변동폭은 15% 미만으로 한다.2. 수장고 공기가 항상 청정하도록 공조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3. 수장고내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생물자원관에 반입되는 식물건조표본은 영하 20℃에서 72시간 이상 냉동처리하고 박제표본 및 동물건조표본은 48시간 이상 훈증처리하여야 한다.4. 수장고내에 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5. 생물소재 보존시설은 소재 유형별 보존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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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에 따라 수장고 및 표본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장고 온도는 18~22℃, 습도는 40~55%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변동폭은 5% 미만, 계절별 변동폭은 15% 미만으로 한다.2. 수장고 공기가 항상 청정하도록 공조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3. 수장고내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생물자원관에 반입되는 식물건조표본은 영하 20℃에서 72시간 이상 냉동처리하고 박제표본 및 동물건조표본은 48시간 이상 훈증처리하여야 한다.4. 수장고내에 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5. 생물소재 보존시설은 소재 유형별 보존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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