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1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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