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5조 (기증 및 기탁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증 및 기탁 표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표본의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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