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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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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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국가유산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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