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국가유산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