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국가유산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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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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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