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2조 (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3.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국가유산수리용 시설ㆍ장비 등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2. 제13조에 따른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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