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3조 (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국가유산수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수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