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8조 (부적합한 국가유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유산수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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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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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