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5조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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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가유산수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수리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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