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7조 (국가유산수리 감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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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ㆍ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3. 국가유산수리의 재료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4. 국가유산수리의 기성부분 검사, 완료검사 또는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5. 기타 국가유산수리 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ㆍ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3. 국가유산수리의 재료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4. 국가유산수리의 기성부분 검사, 완료검사 또는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5. 기타 국가유산수리 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국가유산수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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