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8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 기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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