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1.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의 단가는 제9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3. 증감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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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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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