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 (자재의 검사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국가유산수리나 완료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는 발주자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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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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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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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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