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 (자재의 검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국가유산수리나 완료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는 발주자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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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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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