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3조 (기성부분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기성부분은 제2조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진척률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발주자가 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