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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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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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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