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