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4조 (계약해제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