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4조 (계약해제시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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