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5조 (근로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의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등 각종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