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5조 (근로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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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등 각종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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