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수리기간의 연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가유산수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수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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