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6조 (채권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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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은 이 국가유산수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국가유산수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이 국가유산수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국가유산수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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