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6조 (채권양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이 국가유산수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국가유산수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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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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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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