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연대보증인의 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4. 원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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