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연대보증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4. 원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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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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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