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ㆍ홍수ㆍ악천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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