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4조 (부분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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