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4조 (부분사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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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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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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