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9조 (착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지정서2.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3. 국가유산수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