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9조 (착수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지정서2.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3. 국가유산수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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