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0조 (수리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완료일은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완료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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