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0조 (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완료일은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완료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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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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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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