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41조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1-08 · 시행 2024-05-1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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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총칙제10조 수리기간제11조 선금제12조 자재의 검사등제13조 지급자재와 대여품제14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제15조 근로자의 보호제16조 응급조치제17조 수리기간의 연장제18조 부적합한 국가유산수리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제2조 정의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조 기성부분금제24조 부분사용제25조 완료검사제26조 대금지급제27조 폐기물의 처리 등제28조 지체상금제29조 하자담보제3조 계약문서제30조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등제3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2조 발주자의 계약해제 등제33조 수급인의 계약해제 등제34조 계약해제시의 처리제35조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제36조 채권양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