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7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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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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