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9조 (하자담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 2이상 100분의 1이하를 완료검사 후 그 국가유산수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완료검사를 끝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이 발주자로 부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④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에 있어서는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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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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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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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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