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8조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완료기한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완료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국가유산수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체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4조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6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유산수리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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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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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