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6조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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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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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