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4조 (계약보증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2. 제3항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방법
②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발행 보증서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4. 국채 또는 지방채
④수급인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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