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3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국가유산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ㆍ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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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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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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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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