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3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국가유산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국가유산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ㆍ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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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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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