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4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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