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9조 (분쟁의 해결)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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