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30조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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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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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