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3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제30조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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