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6조 (대금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발주자의 완료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정리하고 국가유산수리 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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