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6조 (대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발주자의 완료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정리하고 국가유산수리 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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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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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