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5조 (완료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개조하여 다시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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