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0조 (교육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규과정은 공직ㆍ외교역량분야, 외국어, 실습, 기타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로 다음 각 호의 분야 및 내용을 포함한다.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 공직소명의식, 외교 전문성ㆍ역량 분야2. 외국어 : 영어, 제2외국어3. 실습 : 재외공관 실습, 외교부 본부 실습4. 기타 : 현장학습, 특별강의, 봉사활동,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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