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6조 (연기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정규과정 이수를 연기하도록 명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2.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교육생이 출산,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정규과정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과정 이수를 연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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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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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